"의원 4개 입점 약속 어긴 컨설팅, 계약금 돌려줘라"
- 정혜진
- 2018-04-30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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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원 입점 위해 컨설팅에 1억원 준 건물주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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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건물주와 약사에게 이같이 계약을 맺고 의원 한 곳을 입점시키는 데 그친 컨설턴트 정 모씨에 대해, 건물주에 1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건물 1층에 약국 점포를 분양받은 후 건물에 의원을 입점시키기 위해 2015년 정 모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건물 3층부터 6층까지 층마다 하나씩 4개 의원을 입점시킬 경우 A씨가 정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정 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정 씨가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정 씨에게 병원 입점 계약이 맺어지기 전인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을 지급했고, 정 씨는 건물 1층 약국 개설자가 결정되자 해당 약사를 만나 병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산부인과 의사 오 씨를 설득해 건물 4층에 2017년 1월 의원을 열어 가정의학과, 내과 전공 의사 3명을 봉직 의사로 등록했으나 같은 해 5월 폐업했다.
건물주 A씨는 컨설팅 업자 정 씨가 4개 의원 개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고, 정 씨는 봉직의를 포함해 4명의 의사가 개업했으니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내용은 각층 모두 의원을 입점 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1억원이라는 큰 대금을 치르는 용역 계약에서 과연 1개 층에만 의원을 유치해도 A씨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정 씨는 용역의뢰내용 완수를 조건으로 수령한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론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용역이나 컨설팅을 맡긴다면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용역의 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 일부라도 중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조건부 계약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조건부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의 약국 컨설팅 계약에서 일반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팅을 통해 약국 관련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미리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개국을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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