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약국 가능"…빚더미 앉은 의사, 약사에게 1억 편취
- 정혜진
- 2018-04-11 0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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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의사 A씨에 징역 7개월 선고...메디컬센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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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메디컬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짓말로 B약사에게 1억 원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지난 2016년 경남 모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부인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며, 이 건물 1층에 독점약국을 할 수 있는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댓가로 약사 B씨에게 매매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A의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A의사가 매수하기로 했다는 건물은 실제 건물주와 구체적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들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A의사는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도 없어 B약사에게 받은 돈을 바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즉, B약사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A씨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해 독점 약국을 운영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며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고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겠다', '벌써 입점하려는 다른 약사들이 있다'는 말로 B약사를 부추겼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A씨가 피해자 B약사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근 약국 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부동산과 브로커 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가세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의사들은 약사를 꼬드기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브로커가 약사에게 약속한 대로 의원을 오픈하지 않거나 금세 폐업한 후 나몰라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계약하기 전 브로커 소개로 의사를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해서 안정적인 의원이 들어설 것으로 믿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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