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중단하면 상비약 POS 자동 차단
- 정혜진
- 2018-05-09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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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매장은 상비약 발주·결제 불가능...진열했다 단속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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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심야영업 업종인 편의점이 전보다 쉽게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약국도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간 영업시간을 중단하는 편의점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빅3 편의점은 공식적으로 심야영업 중단 매장이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심야영업 강제 조항이 없는 편의점인 이마트24를 중심으로 심야영업 중단 매장은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빅3 매장 점주들 역시 심야 시간 손익을 따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국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 매장. 일부에서는 '심야영업은 중단하면서 약은 그대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심야영업 중단 날짜를 기점으로 며칠 내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없으나, 24시간 영업이 아닌 매장이 상비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된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은 모두 본사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으로 분류되면 상비약 발주는 불가능해진다. 남은 재고를 매장에 비치를 해놨다 해도 포스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편의점 중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이 늘어난다면 24시간 영업점에 한해 허용한 안전상비약 판매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본사가 심야영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웬만하면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갖은 조건을 걸어 24시간 영업을 종용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3개월 간 심야 시간 매출이 이익이 되지 않는 매장은 점차 심야영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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