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문닫기 편해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이슈화
- 정혜진
- 2018-05-01 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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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현장 "심야영업 중단 많지 않아"...법 개정으로 심야영업 중단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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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제권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영업점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편의점주는 이전과 달리 3개월간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중단 요청에 필요한 조건은 6개월 간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다.
그러나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3사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심야영업 중단 점포수가 데이터를 밝힐 만큼 유의미한 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우리는 심야영업점에 대한 본사의 지원이 많은 편이다. 시행령이 개정됐다 해서 심야영업 포기 신청이 늘어나진 않았다"며 "그만큼 기존 상비약 취급 편의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본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학교, 도서관 등 입지로 인해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논외로 하면, 심야영업 중단 매장이 늘어났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심야영업 중단 매장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기존 편의점과 다른 정책을 펴는 이마트24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경우 24시간 운영점포 비율이 지난해 말 30.1%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27.1%로 3% 가량 줄어들었다. 이 편의점은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아 설립 초기부터 24시간 영업 점포가 많지 않았다.
이마트24와 달리 GS25, CU, 세븐일레븐 모두 전기료와 수수료 등 각종 지원금으로 매장의 심야영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부 본사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어 아예 심야영업을 강제화하는 곳도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당장 심야에 발생하는 매출이 적어 새벽에 문을 닫고자 해도, 지원금을 포기하지 못해 24시간 영업을 계속하는 점포가 대부분이다"라며 "3개월 간 매출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3개월이 지난 6월 이후에는 기존 편의점 3사 매장 중에서도 심야영업 포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매장의 점주도 "당장 심야영업 포기 점포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긴 힘들다. 하지만 점차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상비약 판매점도 그만큼 감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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