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페이'로 수수료 부담 완화
- 강신국
- 2018-07-17 1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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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방안 확정
-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지원...올해와 같은 13만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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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이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와 같은 수준(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당정은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즉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 구매ㆍ결제 → 플랫폼 승인 → 정산을 거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3억 이하는 0.8 → 0%, 매출 3~5억 1.3% → 0.3% 매출5억 이상은 2.5→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된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대책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약국은 0.28%p 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 협업 방식으로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여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상가 임차인이 10년까지(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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