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급 8350원…약국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 강신국
- 2018-07-14 14:5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저임금위원회, 10.9% 인상안 의결...올해 대비 820원 올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끝내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710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