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약국 경영 전망도 '흐림'
- 강신국
- 2018-07-16 12:3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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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임대료·관리비 등 경상비용 인상도 부담
- 3억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정책 집중...약값 매출 포함되는 약국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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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수가인상 3.2%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최저시급이 21만 7400원이 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국의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7월 31일부터 VAN사 정률제 시행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0.28%p에 그쳐 약국장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과 관리비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 인상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되다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상여금 등을 급여에 포함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도 "올해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았지만 한시적인 대책 아니냐"며 "카드수수료를 조제료에만 부과해도 살 것 같다. 너무 불합리한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만큼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부산의 H약사는 "마진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보통 약국도 매출을 계산하면 연매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올해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 재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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