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 재판 개시
- 김지은
- 2018-10-31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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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내달 26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 약사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포함...1522억원 부당이득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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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혐의 중에는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운영에 가담하며 매년 약국 운영 수입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더불어 해당 약국 운영에 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이 약국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이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은 검찰 기소 다음날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만에 다시 문을 열고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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