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 39억 챙긴 조양호 회장…14년간 면대약국 운영
- 강신국
- 2018-10-16 00:0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150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도 진행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돈이 되는 알짜 문전약국 앞에서는 재벌도 예외는 없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인하대병원 앞에서 면대 문전약국을 운영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을 통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걸찰은 조 회장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 적용하고 건보공단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지역 약사들은 개설 당시부터 원내약국 논란이 있었다며 누가봐도 의료기관 구내 시설인데 약국이 개설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A약사는 "딱 봐도 처방전의 70% 이상은 독점할 수 있는 입지"라며 "수 차례 대형자본에 의한 면허대여 의혹이 있었지만 잡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B약사는 "도매상, 병원재단 등의 자본이 유입된 직영약국들을 이참에 발본색원에 해야 한다"며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관련기사
-
"조양호 회장, 약국지분 70% 소유"…면대혐의 사실로
2018-10-15 17:24
-
조양호 '면대' 입증 관건은? 확정시 최대 5천억 손배
2018-07-03 06:30
-
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약사법 위반 포함
2018-07-02 15:18
-
조양호 회장, 문전약국 운영?…검찰, 1천억 부당이득 수사
2018-06-29 09: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