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570원 가산되는 가루조제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8-12-28 11:1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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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질의응답 자료 공개...처방바코드·스캐너 자동인식 불가
- 환자가 가루조제 요구시 처방의사 확인후 조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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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다만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산정은 되지 않는다.
수가가 인정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는 가루조제 거부 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시작된다.
28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복지부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에 가산된다.
다만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게 되며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주의사항도 있다. 바코드 및 스캐너 사용, 전자처방전 이용 시 '가루약조제' 자동 인식이 불가능하다.
즉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도 향후 가루약 조제거부 민원 등 약국의 가루약조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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