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선관위, 한동주 부정선거 의혹 기각 유감"
- 김지은
- 2018-12-29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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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대약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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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선거캠프 측은 29일 최근 선관위의 한동주 당선인 부정선거 의혹 관련 대약 중앙선관위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차원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양 후보 측은 "우리 캠프에서 제소하고 선대본부장을 통해 발표한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선관위는 분회 신상신고 관련 문제제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원칙 처사"라며 "선거규정에 있는데 규정이 없다며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2의 6에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 는 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
또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는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양 후보 측은 "규정에 의해 미취업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타 지부 분회에 신상신고하면 선거권이 없단 게 확인된다"며 "같은 지부 내에서 분회를 달리해 타 분회로 전입하고자 할 때, 즉 기존 분회에서 전출 시에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4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정선거권 획득에 관해 선관위가 발표한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한 경우는 동일 지부 내라면 선거권이 있지만 지부를 달리 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 측은 신상신고비 대납 관련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4조 3항에 선거인의 표를 얻기 위해 신상신고비를 대납해주거나 선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신고 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주장은 돈으로 샀을 수 있는 선거권이 정당하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부정선거권 취득 과정에서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신고할 경우 열람을 해도 부정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분회장으로 하여금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과(동 규정 제16조 2호)하는 지부장에 주소 확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부정선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후보 측은 "선관위와 다투는 것은 을의 위치인 양 캠프로선 부담스러운 일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 내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 측은 "당장의 부정선거 문제 해결보다 약사회 부패와 후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들에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가증한 선권권매수로 부터 약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선 안된다"며 "대한약사회가 약사라는 지성의 자존심을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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