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횡령 검찰 기소 이유보니…비자금 조성
- 강신국
- 2018-07-19 12:25: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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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단 두장 짜리 공소장에 정리...서울북부지법에 제출
- 기소된 조찬휘 회장·A사무국장, 로펌 선정 재판준비 착수...변호사만 6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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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복잡했던 사실관계가 두장 짜리 분량의 공소장에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먼저 조찬휘 회장과 A사무국장은 2014년 7월 경 약사회 사무실에서 회계담장 직원에게 '하기 휴가비로 통상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해 올리라'고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결재했다.
이후 A사무국장은 2014년 7월 21일 하기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5700만원을 인출해 온 직원에게 '직원들로부터 전액 지급 받은 것 처럼 현금영수증을 받되 실제 지급은 반만 하고 반은 나를 달라'고 지시한 다음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하기 휴가비와 실제로 지급된 하기 휴가비의 차액인 현금 2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한 주장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이달 초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동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변호사만 6명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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