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이달 29일 첫 재판
- 강신국
- 2019-01-06 23:2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북부지법, 공판기일 확정...조 회장측, 로펌 2곳 변호인단 지정
- 검찰 "비자금 조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정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조찬휘 회장과 A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진행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
반면 조찬휘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 회장측은 법무법인 동인, 수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에 나선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연수교육비 횡령 검찰 기소 이유보니…비자금 조성
2018-07-19 12:25
-
검찰,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 조찬휘 회장 기소 결정
2018-07-06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3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