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평가원, 내달 법인 신청...인증 법제화 속도
- 정흥준
- 2019-04-26 19:14: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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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 12월 넘길시 2년 지연
- 방재범 교수 "평가대학서 납득할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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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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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원은 법인화가 이뤄지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1년 의무화가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 12월을 넘길 경우 내년 의원의 재발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년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올해 약평원 법인화와 약학교육 평가 인증의 법제화가 모두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이날 방 교수는 "현재 약학교육 인증평가 법령이 발의된 상태다. 2019년 통과하지 못하면 2020년에 새로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시기"라며 "만약 올해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면 2~4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르면 2021년이고, 2023년에는 법령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평원은 입법 시행일 전까지 평가기준을 마련 및 도입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긍정적인 점은 약평원이 지난 4월 1일 미국 약학교육인증평가원과 MOU체결을 했다는 것이다. 또 6~8월경에는 일본 약학교육인증평가원과도 MOU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승인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학대학의 교육 체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평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기준은 크게 우수기준과 필수기준, 권장기준 등으로 구분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수와 우수 기준은 동일한 평가내용에 대해 범위와 수준을 구분하고, 권장 기준은 3-5년 이내 필수기준으로 반영될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히 평가기준의 과감한 삭제와 함께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삭제해야 한다.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부적 설명과 척도를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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