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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손가락 꺼낸 의료계 "면허기구 만들어 자율징계"

  • 김진구
  • 2019-06-17 14:52:21
  • 안덕선 소장 국회 토론회서 "국민 신뢰 확보·불필요한 재판 방지"
  • 박형욱 법제이사 "변호사처럼 협회 자율징계-정부 최종 권한 방식 도입해야"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가 '의사면허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독립적 면허관리 기구 설치를 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대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의 '아픈 손가락'을 끄집어냈다.

그는 "사체유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성추행 등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사건이 종종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며 "이로 인해 전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대부분은 '나쁜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그러나 효율적인 자율규제 장치가 없어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처리가 미숙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면허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다. 유지·발급 또한 복지부가 주관한다.

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징계 수위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최고 수준의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그친다. 검경에 고발하거나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징계 여부·수위의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안덕선 소장은 "의사면허기구 신설로 비윤리적 행동뿐 아니라 수준 이하 의료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판단 하에 재교육·경고·벌금·면허정지·면허 영구박탈 등의 자율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자율규제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 불필요한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선 의사의 '비전문가적 행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범위는 불성실 의무기록, 처방과실, 약물·알코올 중독, 직무 허용범위 초과 의료, 중죄확정, 면허대여 등으로 훨씬 넓다"고 제안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국내 변호사와 의사의 징계절차를 비교하며 의사면허기구의 법적 도입 가능성을 따졌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가 받는 징계의 종류는 다섯 가지다.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다.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변호사징계위원회다.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변협 징계위가 내리고, 법무부 징계위는 최종적 권한만 행사한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면허관리는 법이 위임한 독립적 위원회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 권한이 부처에 있는 우리 법체계상 영미의 독립적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협회와 비슷한 형태로 면허관리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 징계 구조와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 하에 의사협회 또는 독립적 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면허정지 등으로 징계 방식이 복잡하다. 그러나 변호사는 업무정지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둔다면 이처럼 지나치게 중층적인 징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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