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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면허취소+10년간 재교부 금지' 추진

  • 김진구
  • 2019-02-16 11:01:37
  •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벌 강화해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이른바 '대리수술'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백혜련·신동근·안민석·안호영·이규희·전혜숙·정세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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