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제출…이번엔 통과할까
- 김진구
- 2018-11-09 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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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금고 이상형 선고 시 박탈
- 의료계 거센 반발 예상…성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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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권미혁·김병기·김종민·김해영·박정·송갑석·표창원·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허는 유지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도 다르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에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에는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성범죄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하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네 법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앞선 국회에서도 꾸준히 이뤄졌다. 2007년(17대 국회) 이후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만 11개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잇단 의료인 성범죄와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적인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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