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추진
- 김정주
- 2018-12-28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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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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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의정부와 인천 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국회의 의료인 성범죄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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