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라"
- 김진구
- 2019-07-11 09:36: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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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성명…정부·의료계·병원계 등과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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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법'의 상정·심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와 관련해선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안은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에서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의 임시회의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복지위는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엔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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