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93곳 적발
- 이혜경
- 2019-10-25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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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현황 공개...2009년 6개에서 2018년 146개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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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7월 기준 93개에 달했다.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총 3조1368억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결정 금액의 5.77%인 1810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기관 6개소 적발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총 1582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했는데,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 기관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누적 환수결정금액 대비 환수율이 5.77%로 저조한 상황을 두고 건보공단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도 환수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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