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1인1개소법 위반 기관, 환수 법률 개정 필요"
- 이혜경
- 2019-10-14 10:5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동민 의원 국감 질의에 "의료, 건보법 사이 괴리"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경우, 환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 아닌 사람 개설은 사무장병원, 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수도 가능하고 모든 조치 하는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고용하는 형태는 환수조치 까지는 할만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라며 "이 부분은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보법 쪽에서 의료법 위반이고 벌칙을 상당히 가하는 만큼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중을 낮게 보면 안되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기관 설치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1인1개소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법안개정이) 더딘 상황"이라며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법안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