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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지자체가 감시 추진

  • 김정주
  • 2019-07-19 13:20:48
  •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감시해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운영하는 게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발의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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