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소급 적용 법안 '무산'
- 이정환
- 2019-11-29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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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종별 기준법안 통과…공공의대법 재상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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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마지막 제4차 심사에서도 '종별 의료기관 내 정신병원 신설 법안'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에 밀려 상정 기회를 잃었다.
한 차례 보류됐던 정신병원 신설 법안은 소위 수정안 대로 통과됐고, 공공의대 법안은 재상정되지 못한 채 의원 별 의견 개진 절차만 이뤄져 보류가 유지됐다.
28일 복지위는 4차 법안소위를 열어 마지막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소급법안 무산=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 법안은 총 4번의 법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해당 법안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 순번은 총 161개 법안 중 비교적 초반인 40번대에 위치해 적어도 오후 중 넉넉히 심사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 한 건과 공공의대 제정법안이 변수였다.
두 법안이 갑작스레 우선심사 결정되면서 건보법이 순번이 뒤로 밀렸고, 결국 심사 종료 예정시각인 오후 6시까지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소급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토록 개정한 내용을 개정 시점 이전 약제에 소급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복지위 의결로 리베이트 약제 처분을 급여정지(또는 과징금)에서 약가인하로 변경하면서 적용 범위를 2018년 9월 28일 후 리베이트 약제로 규정했었다.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처분이 진행중인 약제도 급여정지가 아닌 약가인하 처분하도록 소급하자는 취지다.
약가인하 소급 적용으로 리베이트 약제 복용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급적용 시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로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급여정지 시 의료기관 내 약제 처방코드가 제외돼 사실상 시장퇴출 효과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했다.
정부와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린 해당 법안은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며 계류됐다. 내년 임시회에서 심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신병원 종별 기준 신설 법안 통과=현재 요양병원 안에 포함된 정신병원을 별도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분리하는 법안은 법소위 수정안이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위는 지난 27일 법소위에서 법안 수정을 의결했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정신병원 신설로 인한 하위 법령 정비 시간을 넉넉히 갖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신병원이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도록 하되, 정신병원은 기존 평가 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평가 결과 역시 공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현재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 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신병원 개설 허가가 인정된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 재심사 실패=공공의대 신설법안도 올해 정기국회 내 무산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한 차례 법소위 심사기회를 획득했던 공공의대 법안은 정부와 의사단체, 국회 간 극심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되지 못했다.
이미 폐교된 전북 남원 소재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게 공공의료 공백과 의료취약지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무산된 법안에 대해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 문제 해결 필요성을 호소하며 법소위 재상정과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재상정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법소위는 예정에 없이 10분 간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정회 후 기동민 법소위원장은 재상정 없이 각 의원 별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특히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공공의대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가 정기국회 마지막인데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해 공공의대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찬반 논쟁이 크고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사 테이블 자체에 올리지 않는 것은 과거 복지위 관례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야당 A의원은 "김광수 의원 제안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앞선 심사에서 찬반 쟁점이 여실했는데 하루만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정되지 않은 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공공의대는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재심사 반대하는 마음이 괴로우나 이치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여당 B의원은 "공공의대가 모든 공공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서남의대 폐교가 기회가 됐다"며 "해당 법안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고 대표발의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정쟁화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아쉬움이 있다. 여야 의원 모두 서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이란 신념과 제도장치적 정책은 보완·발전해야 한다"며 "정부도 공공의대 법안이 걸어온 과정을 잘 검토하고 논의된 국립의대 활용법까지 다 짜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21대 국회 과제로 또 내달라"고 제언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원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깊이 새기겠다. 이 법안이 정치적 문제 일부를 풀 단초이자 근간으로 성장하도록 법안을 더 협의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았다. 가능하다면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에 최단기간 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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