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의사 진료거부권 법안, 법안소위서 무산
- 이정환
- 2019-11-28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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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해법 놓고 정부·의사·국회 간 온도차 여실
- 의사 제도 악용 우려 등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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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 심사 보류로 재차 계류되면서 내년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 따라 재심사·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환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의사 진료거부권 구체화 법안도 보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과 의사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 법안을 심사했다.
공공의대, 공공의료 해결사 아냐 vs 가장 현실적 해법
공공의대 법안은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총 5개 대표발의안이 병합 심사됐지만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보류됐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문제, 감염·외상·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인데도 수익성이 낮아 공백이 생긴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실제 국립대병원이나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법안을 놓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가 직접 특수목적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해 취약지 필수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고 의무복무시키는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필요성·실효성이 부족하고 별도 공공보건인력 양성이 아닌 현존 공공의료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복지위 법소위 소속 의원 간 의견 불일치도 컸다.
일단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은 정치정략적 접근 없이 공공의료 공백 해소란 핵심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심사를 지양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과연 국립공공의대 신설이 공공의료 문제를 풀어낼 해결사인지를 놓고 극명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야당 A의원은 "의사 수 확대로 공공의료를 해소하자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의대를 신설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미 의대가 있으므로 공공의료 장학제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공의대는 극약처방인데 복지부가 극약처방 전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B의원도 "대학 이름에 의료가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다. 의학을 가르치는 의대에 의료가 우선되는 것은 오류"라며 "10년 의무복무 기간도 지나치다. 군대와 수련기간을 포함하면 18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단기적으로 49명 정원의 의대를 만들게 아니라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야당 C의원도 "복지부 산하 공공의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의대에 특화 인력을 늘리면 된다"며 "정치적 의도로 해당 법안을 조속 시행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D의원은 공공의대가 가장 실효성있는 공공의료 공백 해소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D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나 중장기 플랜이고 의협 반대로 어렵다. 공공의료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며 "공공의대는 가장 현실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지역 수혜 논란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법안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차관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모든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대와 차별화 한 공공의대 교육으로 집단적 사명감·소명감을 갖고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자는 법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현재 의대 커리큘럼은 공공의료 강화에 부족한 게 현실이다. 추후 보완책을 마련할테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의원 간, 의원과 복지부 간 견해차에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의견합치에 도달하지 않아 공공의대 법안 보류와 계속심사를 결정한다"면서 "제정법 공청회와 전문위원실 법안 검토 내용을 일독한 게 큰 성과이자 의미"라고 평가했다.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나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의 제도나 의대정원 증원은 더 비현실적"이라며 "다음 심사에는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의료인 진료거부권, 악용 우려 등 사회합의 필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진료거부권 법안도 위원 간 개정 타당성에 대한 시각이 달라 보류됐다.
특히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한을 법제화하면 자칫 진료거부권을 부정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에 '진료거부 정당 사유'를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환자가 위력으로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인력이 부족해 신규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이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의 한 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정당한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므로 입법실익이 낮다고 봤다.
의협은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의 합법적인 진료거부를 법으로 인정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의사 환자 진료거부를 부정적으로 쓸 우려에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며 보류에 합의했다.
아울러 진료기록 열람 허용 범위에 보훈심사위원회 요청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 검증의 사례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허용 법안은 보류됐다.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법안도 법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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