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과징금 대폭 인상…약국 현실화는 언제?
- 김정주
- 2020-02-19 06:1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8일부터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많이 버는' 기관 징벌적 적용 강화...구간·금액 등 세분화 불가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이 현행보다 세분화 된다. 의료기관 간 종별 수입격차가 뚜렷한 데 반해, 구간이나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적은 구간이 상당수였던 현실을 반영해 최대 44.4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보험의약품 가격이 과징금에 포함돼 있고 산정기준이 오래돼 현장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필요의식은 크지만 도매업계 등 약사법을 함께 적용받는 일각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가로막힌 상태다.
데일리팜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령안과 현행 약국 과징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현실 반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 총수입과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과징금이 매우 적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대형병원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약국(약국 개설자 또는 약 도매상 제외 약 판매업자 포함)의 경우 28년 전 설계된 총 19개 구간이 현재까지 이어져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일당 3만원)부터 2억8500만원 이상(일당 57만원)까지로 3억원 미만 선에서 구획돼 있다.
여기서 약국 특성상 급여의약품 가격이 매출에 잡힌다는 점과 처방조제에서 약값 비중이 현재 75%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 매출별 구간이 28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 약국간 격차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
2020-02-18 09:50:32
-
유통협, '과징금 개선' 위해 TF구성..."투트랙 전략"
2020-02-17 18:03:25
-
"28년을 기다렸는데"…발목잡힌 약국 과징금 개선
2020-01-09 06:20:52
-
업무정지 과징금, 중소형약국 인하…대형약국 인상
2019-12-20 12:20:0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