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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대체공휴일까지…약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강혜경 기자
  • 2026-08-13 12:00:40
  • 요약
  • 최장 4일 배송 공백 발생…의약품, 소모품 등 챙겨야
  • 제약·유통업체 일제히 공지…13일 정오 마지노선
  • 광복절 문 여는 의원·약국 '진찰료, 조제료 30% 가산'
의약품 도매 유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월 15일 광복절부터 16일 일요일, 17일 대체공휴일까지 3일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약국도 의약품 주문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14일은 택배없는 날로 일반 배송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최장 4일간의 배송 공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 택배없는 날은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집화와 배송을 중단하는 날로, 자체배송이 아닌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체배송을 하는 업체들도 17일에는 배송업무를 중단하는 만큼 적어도 3일간은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업체들 역시 일제히 공지에 나서고 있는데, 업체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휴 전 배송은 13일 정오가 마지노선이다.

한미약품 온라인팜은 14일 오후 4시 이후 주문건부터는 19일 순차배송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천약품도 14일 주문건의 경우 18일 배송된다고 안내에 나섰다.

여기에 여름휴가 기간 동안 주문이 몰리면서 출하가 지연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GC녹십자는 "하계 휴가 기간 동안의 주문량이 많아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작업 중인 만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특히 마약류와 냉장제품의 경우 금요일과 휴일 전날은 출고가 제한되는 만큼 개별 배송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요일인 광복절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여는 경우 가산이 적용된다. 의원은 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은 조제기본료의 30%가 가산된다.

약국은 15일이 공휴일인 만큼 14일 처방·조제가 상대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가산수당도 적용된다. 월급제의 경우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되며,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 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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