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실시…빅데이터 제공
- 이탁순
- 2020-02-28 09:3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1년간 투약한 마약류 확인 가능…의료진도 환자 투약내역 볼 수 있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환자 투약내역 확인' 및 '데이터 활용 신청' 기능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6월 4일 이후 이용 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으며,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2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3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4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5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 6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
- 7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
- 8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
- 9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명칭 변경 법안 추진
- 10동국제약, 약국 내 뷰티 카테고리 ‘파마시뷰티솔루션’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