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야약국-편의점약 균형있게 지속 보완할 것"
- 김정주
- 2020-07-07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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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급-국민편의성 모두 고려해 정책 운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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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다시금 불거진 논란에 더해 복지부장관의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반발과 국회 비판 등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인건비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심야와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도입해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 13품목을 편의점에 유통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편의점으로 내보낸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다.
복지부는 "국민 편의와 안전한 약 공급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고, 심야·공휴일 약국운영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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