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약국, 의약품 침수+처방전 유실 걱정
- 강신국
- 2020-08-11 00:35: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제약·유통에 반품·무상교환 협조요청
- 처방전·조제기록부 유실은 피해사실확인서 필수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약국의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침수 의약품과 처방전, 조제기록부 유실 등이 걱정거리로 되고 있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일부 약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원활한 반품과 무상 교환에 대한 업계와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거래처 결제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에 각각 협조 요청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는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 등이 조제기록부 요구시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국에 내린 호우로 서울, 경기, 충청, 호남 등의 약국에서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도 전국 약국의 피해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
철원군 약사들, 수해 피해 이재민 위한 봉사약국 운영
2020-08-10 15:13
-
"정전에 조제기계도 침수"…폭우에 약국피해 속출
2020-08-10 11:49
-
특별재난지역 약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2020-08-10 12: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3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