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약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 정흥준
- 2020-08-10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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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외업종까지 확대 운영...금리‧상환기간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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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그동안 융자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약국까지로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이를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의 제외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약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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