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풀린다...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제외
- 강신국
- 2020-12-29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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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한제한 200만원 지원
- 매출 4억 미만 일반업종 100만원
- 정부, 3차 코로나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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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한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업종이라도 전문직종은 제외돼 의료기관, 약국 등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소상공인 범팀목 지원 =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책이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영업피해 지원(공통 100만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지급은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전문직종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 4억 미만, 매출감소 일반 직종이라도 전문직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0%→70%로 확대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 2021년 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등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에는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외에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 가입자 추가된다.
예상 수혜인원은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용보험 약 3만곳, 산재보험 약 3만곳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1~3월)간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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