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무정책과장직, 공모로 선발…24일 접수마감
- 김정주
- 2021-02-22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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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철 과장 바통 받아 유통·리베이트·DUR 전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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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아동권리과장과 함께 약무정책과장직도 공모직위로 돌리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약무정책과는 복지부 안에서 보험약제과와 더불어 약제 관련 큰 축을 차지하는 파트다. 약무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면대약국 근절책을 수립, 지휘하고 의약품 도매업소와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부서도 이곳이다.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DUR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살피는 곳도 약무정책과다.
그간 '장수' 과장으로 4년5개월 가량 약무정책과장직을 수행했던 윤병철 과장은,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와 지출보고서제도 시행 등 약사 정책 중에서도 민감한 사안을 도맡아 수행해오다가 지난해 코로나19까지 창궐해 보직변경이 계속 미뤄졌었다.
새 과장을 뽑는 공모 요건을 살펴보면 약무정책과장직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 이상이거나 상응해야 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5년 이상인 사람,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분야 관련 경력과 실적, 학력 등 소지자여야 하며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해서 내면 된다.
임기는 기본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추후면접 등 기본 절차에 의해 이르면 내달 안에 약무정책과장을 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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