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체조제 명칭변경·DUR 통보방식 인정못해"
- 김정주
- 2021-05-26 19:0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발협 분과 또 공전...복지부, 회의 내용 국회 법안1소위 보고키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 명칭을 변경하고 DUR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식에 대해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했다.
일단 정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을 조만간 법안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갖고 직전에 구성, 운영 중인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과 비급여 가격공개·보고의부,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고,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체조제 가시적 성과 낸다"…지역처방목록제 제안
2021-05-24 06:18
-
복지위 전체회의 돌연 연기…1+3 약사법 처리도 지체
2021-05-22 06:33
-
복지위 이달 개최 가닥…1+3규제 등 약사법 의결될까
2021-05-20 17:38
-
대체조제 법 개정 위해 의-약단체 협의체 만든다
2021-05-12 15: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2관리급여 도화선…'비급여 규제' 놓고 의-정 갈등 심화
- 3종근당 국가필수약 '비노벨린' 허가 한달만에 초고속 등재
- 4휴온스, 연 110억 '아모잘탄큐' 특허 회피…제네릭 가시화
- 5"미국, 30만개 의약품 어디서나 판매" 팩트체크 해보니
- 6임상현장 연구 근거 쌓는 인바디…GLP-1 시장 공략 가속
- 7지오영, 창립 24주년 맞아 "전사적 AI 대전환" 선언
- 8환인제약, ADHD약 '아토목세틴' 정제 출시…복용편의성 개선
- 9휴메딕스, 바이오의약품 완제 생산라인 GMP 적합판정 획득
- 10실습부터 창업·커리어 설계…바로팜 약대생 인턴십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