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
- 강혜경
- 2021-06-22 15:0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과장광고'에 현혹 주의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투약 중단 저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젠 폐지하자
2021-06-22 06:00:20
-
[기자의 눈] 한시적 전화처방 중단시기 논의하자
2021-06-21 06:00:28
-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광고 논란
2021-06-19 06:00:53
-
약국 배달 앱에 화들짝…"약 배달 아니다" 해프닝
2021-06-18 12:09:36
-
정부, 원격의료·조제 '발등의불'…시민단체 의견수렴
2021-06-17 17:36:48
-
약사회, '약 배달' 규제챌린지 저지에 회세 집중
2021-06-17 15:08: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