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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제약사 대상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실무 설명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차용일)은 오는 10월 22일 제약사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실무 및 심사사례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제도와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심사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제도의 기본 개념과 업무 절차를 비롯해 ▲유사 식별표시 판단 사례 ▲제형·색상·모양 등 외형 관련 사례 ▲표시내용 및 업소식별표시 관련 심사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신청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 시 주요 확인사항과 보완이 발생하는 사례 등을 소개해 현장에서 등록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약정원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회사 담당자들의 식별표시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회사 간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용일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별표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약회사 실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식별표시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개최 일시와 장소, 참가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약학정보원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2026-09-09 17:09:23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여성대회 참석…양성평등·여성 권익 증진 연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8일 열린 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뜻을 함께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여성대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역량을 더욱 넓혀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약사들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보다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위학 회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서울시약사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약사들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3일에는 한지윤 부위원장이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한지윤 부위원장의 뜻깊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통문이 담고 있는 여성의 자주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라며 “서울시약사회도 여성 약사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여성계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2026-09-09 17:02:57김지은 기자 -
강남구약, 관내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의약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여약사위원장 윤지영, 약료위원장 김보경)는 오늘(9일)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 시설 보호 여성들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전달은 구약사회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구충제,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약 200만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에는 구약사회 김형지 회장, 황유남 부회장,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박상숙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운영 현황과 보호 대상자들의 건강 관리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후원품 전달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구약사회가 방문한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복지 지원, 심리 치료, 의료 지원, 여가, 자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14년 째 매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2026-09-09 16:46:22김지은 기자 -
아주약품, 창립 첫 신약 결실…임상·허가 역량 입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아주약품(대표이사 김태훈)이 창립 이후 첫 신약 품목허가 결실을 맺으며 임상개발·허가 역량을 입증했다. 지엘팜텍과 공동 개발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라티카점안액5%’를 후기 임상부터 허가까지 이끌며 국내 44호 신약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아주약품은 지엘팜텍과 공동 개발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라티카점안액5%(레코플라본수화물, 코드명 AJU-S56)’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라티카점안액5%는 국내 44호 신약이자 국내에서 개발된 첫 안구건조증 신약이다. 이번 허가는 아주약품이 신약의 임상 2·3상부터 품목허가까지 직접 수행하고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회사는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설계와 운영, 데이터 관리, 규제기관 대응, 품목허가에 이르는 신약 임상개발 전반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했다. 라티카점안액5%의 주성분인 레코플라본수화물은 유파틸린 유도체로, 안구 표면의 염증 조절과 손상된 조직의 회복에 관여하는 약리학적 특성을 지닌다. 아주약품은 레코플라본수화물의 안구건조증 치료 가능성에 주목해 임상 2·3상 시험을 포함한 후속 개발과 품목허가 업무를 진행했다. 비임상 연구에서는 레코플라본수화물이 뮤신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한편, 각막 상피 회복에 관여하는 다양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눈물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구 표면의 항상성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구건조증은 건조감과 이물감, 작열감, 시야 불편 등을 유발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안구표면질환이다. 고령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치료 수요가 늘면서 증상 완화를 넘어 안구 표면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는 외부에서 발굴한 유망 후보물질을 공동개발을 통해 후기 임상과 허가까지 연결한 성과이기도 하다. 지엘팜텍의 후보물질 및 연구 역량과 아주약품의 임상개발·허가·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실제 신약 개발 성과로 이어갔다. 아주약품은 이번 개발 경험을 신규 파이프라인에 활용하고 라티카점안액5%의 국내 출시와 시장 안착을 준비할 계획이다.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바이오벤처,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유망 기술과 후보물질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주약품 관계자는 “라티카점안액5%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후기 임상개발과 허가를 거쳐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시킨 신약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내 44호 신약으로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출시와 시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통해 축적한 임상개발·허가·사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전략적 오픈이노베이션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9-09 16:24:49이석준 기자 -
GC녹십자, 오픈이노베이션 유공 표창…'뉴코 모델' 성과 인정[데일리팜=최다은 기자]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을 해외 법인에 기술이전하고 글로벌 제약사 인수까지 이끌어낸 '뉴코(NewCo)' 모델 성과를 인정받았다. GC녹십자는 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유공 포상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GC녹십자는 자체 개발한 백신의 글로벌 매각을 통해 약 4621억원 규모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매각 성과는 선급금(Upfront) 3087억원과 단계별 기술료(Milestone) 1533억원 등이다. 성과의 출발점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이다. GC녹십자는 2017년 해당 후보물질의 글로벌 임상개발을 위해 미국 법인 '큐레보(Curevo)'를 설립하고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다. 이후 큐레보는 미국 현지에서 임상을 주도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후보물질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글로벌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결과 올해 5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큐레보를 최종 인수했다. 국내에서 확보한 원천기술을 별도 법인에 이전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글로벌 개발을 진행한 뒤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로 투자 성과를 회수한 뉴코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C녹십자는 이번 성과로 확보한 재원을 차세대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카나프테라퓨틱스, 앱클론, 한미약품 등 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항체약물접합체(ADC), mRNA-LNP 플랫폼, 희귀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고 있다.2026-09-09 14:26:16최다은 기자 -
목포시약, 드림스타트에 어린이 영양제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영양제를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8일 드림스타트에 성장기 어린이 영양 보충을 위한 비바키즈 골드 30박스를 전달했다. 임종훈 목포시약사회장은 "셀메드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후원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기업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달식에는 임 회장과 최경배 총무위원장, 셀메드 전남 서부지회 김미진·권혁진 약사가 참석했다.2026-09-09 14:11:52강혜경 기자 -
약사회·약대생, 청와대 앞서 약 배송 저지 장외투쟁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회적 합의 뒤집는 약배송 확대 중단하라", "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배송 확대 STOP“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와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전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현장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비대위 관계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회장 등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 뒤집는 약배송 확대 중단', '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배송 확대 STOP', '안전검증 우선 약배송 확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발대식의 핵심은 비대위 공식 출범과 함께 약사회가 본격적인 대정부 행동에 들어간다는 데 맞춰졌다. 약사회는 오는 20일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어져 온 반발이 비대위 출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연제덕 공동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을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라고 규정했다. 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범위를 결정했고 법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고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정부인가, 플랫폼회사의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부 정책과 입법 환경이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확대·재조직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향후 정부와 플랫폼 업계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저지하는 동시에 국회·정치권과 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 위원장은 "국민·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단일 대오로 통합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부 압박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약사·1만1000 약대생도 가세…"밥그릇 싸움 아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보다 약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성진 공동 비대위원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을 통한 이른바 '약 쇼핑' 문제도 전면에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환자가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선택하는 구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의약품 배송까지 제한 없이 들어가면 진료와 처방, 약국 선택부터 의약품 수령까지 플랫폼에서 끝나는 구조로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아닌 의약품 처방과 소비를 손쉽게 연결하는 거대한 영리 플랫폼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연대해 약 배송 확대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젊은약사와 미래 약사인 약대생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은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을 직역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을 더 많이 받으면 당장 개인에 더 많은 소득과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약사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약사들이 눈앞의 이익보다 약사라는 직업의 책임감과 소명감을 지키고자 영리 플랫폼 참여를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은 더 많이 팔고 처방은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언제나 국민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선택을 외면한 채 약사들의 저항을 밥그릇 문제로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만1000여 약학도를 대표하는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힘을 보탰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예비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할 1만1000 약대생들이 당장의 학업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 전달체계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약학도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당장 내일의 약국 매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상업 논리에 무너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송 확대보다 공공 약료체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의약품 접근성은 약을 문 앞에 전달하는 단순한 수령의 편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상업 배송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약료 등 지역사회 기반 공공 약료체계를 확충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9만 약사 모든 역량 총동원"…20일 투쟁 분수령 약사회는 이날 청와대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사회가 비대위 출범을 넘어 대정부 장외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대국민 궐기대회가 향후 투쟁 수위와 회원 결집력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비대위는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한 부서, 국무조정실, 중소기업벤처부, 복지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배송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회가 정한 현행 제한적 배송 원칙은 반드시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대면 원칙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9만 약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약 배송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09 13:27:52김지은 기자 -
리피토·플라빅스 등 블록버스터도 내년 4월 51% 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재평가 1차 대상에 리피토, 플라빅스 등 대형 품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내년 4월 51% 인하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약가 조정이 이뤄져 장수 블록버스터 약제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기등재 의약품 1차 재평가 목록에 따르면 현재 제외 표시가 없는 품목은 총 1만2437개다. 1차 재평가로 분류된 품목이 200개가 넘는 제약사는 한미약품, 종근당이다. 100개 이상은 대웅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신풍제약, 명인제약, 동국제약, 한림제약, 유한양행 등 약 40여 곳이다. 하지만 대상 품목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매출 규모다. 수십개 소액 품목보다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한두개가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아트리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와 한독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대웅바이오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 종근당 뇌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 등이 이번 1차 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이들 모두 연 매출 1000억원을 꾸준히 넘기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비아트리스는 제외 표시 품목을 제외하면 1차 재평가 대상이 36품목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이 높은 리피토 10·20·40·80mg이 모두 목록에 포함됐다. 리피토는 1700억원이 넘는 대형 품목이다. 9월 급여목록표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약가가 낮아진 리피토의 내년 4월 인하폭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8년부터 인하폭이 커진다. 리피토10mg 기준 현재 638원인 약가는 내년 631원으로, 2028년에는 607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미약품의 대형 품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1차 재평가에 아모잘탄이 포함됐지만, 연 매출 2200억이 넘는 로수젯은 2차 평가 대상이 됐다. 정부는 2026년 9월 동일제제 최고가를 현행 53.55% 수준의 가격으로 두고 일반 기업 기준 2027년 51%, 2028년 49%, 2029년 47%, 2030년 45%까지 순차적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상한금액이 해당 연차의 조정 가격보다 이미 낮으면 그 해에는 추가 인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형 품목이지만 이미 낮은 약가로 내년 인하를 피할 품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1차 재평가 대상이지만 이미 49% 수준의 약가로 떨어져 있어서 2029년부터 인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품목 숫자만으로 업체별 영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주력 품목의 재평가 금액을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실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9 12:04:45정흥준 기자 -
서울 발산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마지막 전대' 될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사규 개정을 통해 '전대 금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계약이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로 입찰에 부쳐지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서는 '약사 개인'으로 자격이 조정됐지만, 지난 7월 공고와 개찰이 이뤄진 발산역의 경우 논란이 됐던 잠실역과 판박이 형태다 보니 지역 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인 셈이다. 낙찰자 역시 잠실역과 동일한 주식회사 메트로팜으로, 종전 지하철 역사 메디컬존 법인 전대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산역 메디컬존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일반약 판매 뿐 아니라 처방전 흡수율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인을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킨 근거와 전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교통공사 역시 신규 계약에 있어서는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으로, 사실상 소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참가자격 '약사 개인'→'의·약사 법인' 완화…1년 전과 비교해 보니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에서 '의·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14일 서울교통공사의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를 보면 참가자격이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된 107호 임대차 공고를 보면 '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로 참가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준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공사가 입찰에 부친 점포는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되던 103호 9.1평(30.00㎡)과 약국 점포로 사용되던 106호(107호 합산) 20.2평(66.52㎡)으로, 기초 금액으로는 2억1516만원과 5억5493만원이 제시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59만원, 925만원 꼴이다. 입찰 결과 주식회사 메트로팜이 기초 금액 대비 4억4691만원 높은 12억600만원에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일(10일) 개찰되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사업 추진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 다시 축소했다. 직영 방식 운영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공사 사규 개정, 의원·약국 전대 금지"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입찰 기준 및 전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측 역시 오늘(9일) 구약사회에 대해 회신을 통해 공사 사규를 개정해 의원과 약국에 대한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통공사 측은 "약사법 제21조 1항 '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와 이에 따른 약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또한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의 약국 종속, 네트워크형 운영구조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대운영 자체가 곧바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공사 사규 개정 등을 통해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는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은 "발산역 메디컬존 입찰 과정에서 법인 전대가 허용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약사법의 취지 등에 공감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라며 "특히 발산역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있어 다른 역사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과 약국의 전대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의료·약국 임대 사업에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2026-09-09 12:04:40강혜경 기자 -
'호실 쪼개기' 약국 개설 제동…법원 "의료기관 시설 변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공간을 분리한 뒤 별도 호실로 매각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까지 약국으로 변경했더라도 일련의 과정이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병원과 약국 사이 내부통로가 차단되고 출입구까지 분리됐더라도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외부 통행로를 따라 약 20m 거리에 위치한다면 장소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당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A약사가 2024년 8월 당진시 소재 한 건물 1층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같은 달 A약사에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 시설기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약국 개설 예정지가 과거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된 공간이었고 이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약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당초 건물 전체가 의원으로 사용됐고 1층은 외래진료실과 입원실 용도로 설계됐다. 약국 개설 신청지는 설계도면상 입원실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해당 공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제3자에게 임대돼 방문요양센터로 사용되기도 했다. 상황이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2023년이다. 의원 개설자는 2023년 당진시에 의원 부지 일부를 변경한 후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당진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 측은 같은 해 8월 약국 개설 예정지를 포함한 1층 일부를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해 1층을 각각 별도 호실로 구분한 뒤 약국 예정지를 포함한 일부 호실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집합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의 용도도 '약국'으로 변경됐다. 새 소유자는 2024년 1월 다시 당진시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당진시는 같은 이유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A약사가 해당 공간을 임차한 뒤 정식으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면서 행정처분과 소송으로 이어졌다. A약사 측은 해당 공간이 실제 의료기관 입원실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기간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고 이후 의료기관 시설 범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 의원과 약국 예정지의 출입구와 내부통로가 분리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고 의원과 약사 사이에 담합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당진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실제 진료가 이뤄지는 진료실이나 처치실, 입원실 등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범위에 편입돼 있고 객관적으로 의료기관과 일체로 관리되거나 외관상 의료기관 일부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이나 부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해당 공간이 과거 방문요양센터로 사용된 사실 역시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방문요양센터로 사용된 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했고 이후에는 의원 개설자가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휴게실·운동실 등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배·관리 아래 같은 건물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공간은 여전히 의원 시설 일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국 가능하냐" 문의 후 시설 제외…법원, 과정 주목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단순히 약국 신청 당시 건축물대장이나 공간 형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일부를 분리하는 과정 전후의 시간적 흐름을 중요하게 살폈다. 의원 개설자는 2023년 7월 당진시에 부지 일부를 변경한 후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했다. 이후 해당 공간을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했고, 건물을 별도 호실로 나눠 집합건축물로 전환했다. 이후 해당 공간은 제3자에게 매각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까지 약국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후관계를 볼 때 의료기관 시설 변경신고가 해당 공간을 '약국 개설이 가능한 장소로 분할·변경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된 이후 약국 용도로 변경될 때까지 해당 공간이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도 없었다. 법원은 다소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 시설 일부로 사용되던 공간이 약국 개설을 위한 장소로 분할·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물리적으로 의원과 약국을 분리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예정지는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하지만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마련돼 있고 두 공간 사이의 내부통로도 차단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일응 양 공간 사이에 일정한 물리적 구획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장소적 독립성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의원과 약국 출입구가 모두 건물 외부 환자 통행로와 연결돼 있고, 의원 이용자가 출입구를 나온 뒤 외부 통행로를 따라 약 20m만 이동하면 약국 예정지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의원에서 약국까지 이동이 자연스럽게 단거리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공간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근접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서 공간을 분리한 이후 일정한 물리적·행정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약국 개설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의 취지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해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담합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국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약국 개설 제한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만큼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했다. 과거 의료기관 시설이었던 공간이라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나 담합 가능성 등을 따져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직접 약국으로 분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한 직후 의료기관 시설에서 해당 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호실로 분리·매각한 뒤 약국으로 용도를 변경한 일련의 과정, 여기에 의원과 약국 사이의 밀접한 장소적 관계까지 종합해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6-09-09 12:04:3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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