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찬휘·양덕숙·이범식' 징계
- 정흥준
- 2021-07-29 18:5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윤리위, 29일 의결...선거권·피선거권 제한
- 조찬휘 6년-양덕숙·이범식 4년...출마선언 다음날 제동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29일 윤리위는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28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 제한 징계에 따라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윤리위는 위원장 제외 약사회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내부인사는 김재호, 박호현, 송경희, 유영필, 이철희, 장복심 약사 등이며 외부인사는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다.
징계 결정에는 정관 위반 외에도 회계계약규정 제23조(수납의 원칙)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위반 등이 근거가 됐다.
관련기사
-
양덕숙, 송사·윤리위·단일화 숙제 "해결해 나가겠다"
2021-07-28 15:25
-
12월 서울·경기·인천약사회장 선거 누가 나오나?
2021-07-25 21:19
-
약사회 윤리위,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징계심의 착수
2021-07-16 11:17
-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윤리위 회부+형사고발 요청
2021-07-06 10:58
-
'1억+알파'...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 난항
2021-06-24 00:13
-
4년전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 다시 수면위로
2021-03-04 21: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4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5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6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7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8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9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10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