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징계심의 착수
- 강신국
- 2021-07-16 11:17: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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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회의 소집...당사자들 청문절차도 진행할 듯
- 법률·언론·환자·소비자단체 등 윤리위 외부위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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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에 대해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에가 이첩한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날 부당거래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비롯해 청문 절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 약사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소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징계수위에 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키는 외부위원들이 쥘 것으로 보인다.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회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인사는 김재호, 박호현, 송경희, 유영필, 이철희, 장복심 약사 등이며 외부인사는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다.
한편 지난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와 법적인 조치 진행 의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는 현직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사회 재산권을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 약사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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