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괴롭힘 금지', 11월 '임금명세서' 약국도 챙겨야
- 강혜경
- 2021-08-18 18:4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경영-노무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되고, 11월에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 달라지는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살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경영 및 노무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먼저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이행토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5~49인 약국 등에 대해 1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적용됐다.
약사회는 "근로감독에 의한 과태료,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약국 경영·노무관련 제도는?
2021-06-28 11:35
-
11월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 노무분쟁 예방하려면?
2021-06-16 11:25
-
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2021-05-20 17:57
-
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2021-05-17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5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6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7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10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