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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대치…'수술실 CCTV' 처리시점 안갯속

  • 이정환
  • 2021-08-26 10:52:03
  • 언중법 외 타법 선표결 시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
  • 여, 전원위·야, 필리버스터 결정…의료법 개정안도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일 상정될 법안들이 순탄히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악화일로인 탓인데, 여당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결정하면서 본회의 당일 CCTV 법안 처리 향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에(수술실 CCTV 법안이 담긴)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은 확정됐지만 당일 어떤 순서로 법안이 처리되고 본회의가 운영될지는 지금으로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본회의 당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타법부터 표결에 부치는 것과 언론중재법부터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 두 가지 정도다.

타법부터 표결할 경우, 수술실 CCTV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할 공산이 크다.

언론중재법부터 논의가 결정되면 여당이 주장한 전원위원회와 야당이 결정한 필리버스터 등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수술실 CCTV 법안의 처리 여부나 시점 변동이 불가피하다.

수술실 CCTV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여야 합의를 획득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과정에서 야당 퇴장 후 여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법안은 물론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공고한 상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카드마저 꺼내 들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법안을 한 차례 더 재심사하고 법안 타당성을 국민에 제대로 설명한 뒤 표결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확인 하자는 취지다.

전원위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75명 의원이 동의하면 열리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개최가 충분한 셈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위헌심판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수술실 CCTV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각각 전원위와 필리버스터를 확정하면서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져 최종 통과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30일 본회의 당일 여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단 의협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대관라인을 긴급히 풀가동하기로 했다. 복지위, 법사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을 최대한 만나 수술실 CCTV 법안 본회의 통과 저지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특히 해당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점, 코로나19 방역에 가담한 의료진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점, 필수기피 진료과 지원률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본회의 당일에도 국회 앞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고,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 등 반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야 합의로 의결한 데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란 명분마저 갖춰 통과를 무르기엔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출범한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의 첫 번째 투쟁 행보가 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거나 통과 시 강경투쟁할 당위성,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며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차도 있었다. CCTV 설치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위는 국회에서 열린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정말 전원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심사 할지 여부는 본회의 당일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어 수술실 CCTV 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들의 당일 처리 방향을 예견하긴 어렵다. 다만 민주당은 예고대로 8월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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