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CCTV법안 복지위 통과 환영…"예외축소 필요"
- 이정환
- 2021-08-23 17:0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피해구제 조정절차 개시도 추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복지위 통과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점을 꼽았다.
다만 환단연은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자동개시가 어서 의료인이 거부하면 각하돼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환단연 설명이다.
아울러 환단연은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환단연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