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소위 의결…'내부 설치·2년 유예'
- 이정환
- 2021-08-23 12:3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제1소위, 23일 오전 심사…오후 전체회의 처리 절차 밟을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소위 의결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제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2021-08-23 09:58
-
복지위, 법안·결산 일정 극적 합의…'CCTV 입법' 기로
2021-08-20 18:04
-
"수술실 CCTV 법안, 여당 표결로라도 8월 처리해야"
2021-08-19 13:58
-
여당 '수술실 CCTV' 단독처리 않기로…법안소위 취소
2021-08-19 22:17
-
총리 만난 의협, 수술실 CCTV·원격의료 우려 전달
2021-06-18 18:18
-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2021-06-17 23: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