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헌법소원도 불사
- 강신국
- 2021-08-23 13:4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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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하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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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성명을 내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고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내온 지난 20개월여 간, 일선의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며 "41대 집행부 또한 출범 이후 국난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 환경의 유지 발전과 환자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국회와 활발히 소통,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같은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 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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