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 20% 확정
- 이혜경
- 2021-09-16 18:2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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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5일 123품목 58곳 제약사와 합의 타결
- 환수금 규모에 따라 일시-분합납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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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환수율이 20%로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곳 모두와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했다.
급여환수 계약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알포의 '임상시험 실패시 건보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해야 한다.

김한영 약가제도기획부장은 "사전약가인하를 선택한 제약회사도 있고, 연도별 차등환수를 선택한 제약회사들도 있다"며 "각자의 사정에 맞춰 다양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수금 납부방식이었다.
지금까지 작성된 합의서에는 '건보공단은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6개월 이내 환수 내용을 고지하고, 제약회사는 건보공단이 정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 환수금액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2개월 이내 환수금액을 일시납부해야 한다는 얘긴데, 지난 9개월 동안의 합의과정에서 콜린알포 청구금액 상위 제약회사들은 부담감을 호소해 왔다.
김 부장은 "마지막까지 분합납부를 두고 논의를 지속했고, 원하는 제약회사에게 분할납부를 신청 받기로 했다"며 "기준(이자율, 기간 등)은 동일하게 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계약을 완료한 제약회사에게 전달 이후 수용의사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청구금액이 작은 제약회사라도 평균 환수율 20%를 맞춘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이자율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고, 현재 6개월 이내 고지와 2개월 이내 납부를 하도록 한 합의서 내 '2개월 납부' 부분을 조금 더 손질 후 계약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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