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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정흥준 기자
  • 2026-09-15 06:00:56
  • 요약
  • 현행 30% 가산 수가 적용...본사업서 유지 여부 미정
  • 심평원, 정규 수가모형 연구 추진했지만 최근 중단
  •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수가 기준 검토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정규 수가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 일반 진찰료와는 별도로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참여 유인 등의 성격으로 마련된 수가다. 법제화로 오는 12월 말 시작되는 본사업에서도 가산 수가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15일 보건당국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던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이 최근 중단됐다.

당초 연구는 비대면진료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할 본사업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범사업 3년간 지급하던 가산 수가가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기로에 섰다. AI 생성이미지

구체적으로 미국·일본·호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의 대면·비대면진료 수가와 산정 요건을 비교하고, 특히 대면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원과 반대로 절감되는 자원을 함께 분석해 적정 수가 수준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두 차례 입찰 후 지난 7월 말 서울대병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최근 연구 계약이 해지되며 돌연 중단됐다. 별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규 수가를 설계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사라졌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새로 발주하지 않고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수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수가는 검토 중”이라며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는 수가 기준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30% 가산을 그대로 유지할지, 개편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0%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발표 시점 역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내부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연구용역이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산 수가로 연 87억원...본사업 후 재정영향 확대 전망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과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수가를 분석하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산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산이 계속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보사연은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의 가산 수가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가산 수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결국 비대면진료 운영 지침이 수차례 달라지는 동안에도 수가 변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산 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수가 조정 의지를 내비쳤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작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2년 동안 174억원으로 가산 수가 지급이 이뤄졌다.

가산 수가 유지 시 본사업 전환 후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면 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로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와 자원으로 인해 가산 수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과거 복지부는 "대상 환자·본인 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 소요를 고려해 산정했다"며 시범사업 수가 가산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던 연구용역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판단은 결국 복지부 몫으로 남게 됐다. 또 복지부는 수가와 함께 비대면진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은)가능한 이달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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