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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성금 부정사용 없었다"...근거는 7년전 외부감사

  • 강신국
  • 2021-10-06 00:03:46
  • 약사회 감사단 "조찬휘 집행부때 이미 외부 회계감사 받고 완결 확인"
  • 악의적인 약사 명예 훼손행위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부정사용 주장하는 행위자 사과...감사결과 대회원 적극 안내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1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3억원에 대한 부당 사용 주장이 제기되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진행한 정밀감사에서 부당사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 돼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았고, 당시 조찬휘 회장이 진행한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정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2014년도 대의원 총회 의결 = 2011년 11월 22일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사용된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는 당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를 받았고 이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12~2014년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감사단
2011년 11월 22일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활동비' 내역은 16개 시도지부 활동 지원금 1억 8300만원, 대약 임원 활동 지원금 3350만원이었고 내부 결재문서와 증빙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절차에 따라 지급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당 사용 또는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일체 없었다는 게 감사단 의견이다.

◆투쟁 종료 후 특별성금 사용관련 사실관계 조사 = 2011년 11월 22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은 종료됐으면 투쟁성금을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부당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이었다.

감사단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2012년 5월 2일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약사회는 의약품 3분류 개악(改惡) 저지 및 20품목 이내로 안전상비약 품목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을 확인했다.

즉 2012년도 임시대의원총회(2012년 1월 26일)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가 해체됐고 이후 16개 시도지부장 중심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년 2월 7일 새롭게 구성돼 대외 활동을 전개했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결과 확인 = 2013년 7월 25일 진행된 약사회 상반기 감사 수감과정에서 당시 조찬휘 회장은 "전임 집행부 회계와 관련해 부득이 진상 파악에 임해야 한다면 외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단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당시 감사단(박호현·문재빈·노숙희·구본호)과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 등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종합외부감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후 일반회계(회비등 세입지부-인건비, 일반관리비등 세출지부)와 특별회계(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등)에 대해 2014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면 감사단이 외무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바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 또는 개선권고 사항없이 완결됐다.

◆비상투쟁위원회 조직 및 문서 결재라인 = 감사단은 당시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조직도 및 문서 결재라인도 확인했다.

비상투쟁위원장은 김구 회장이었고 비상투쟁위원장 산하에 △집행위원회(위원장 홍종오 16개 시도지부협의회장) △투쟁본부(본부장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상황실(실장 박영근 부회장) 3개 조직을 운영했다.

투쟁본부 산하에 다시 6개 위원회를 뒀으며 김대업 현 회장은 투쟁본부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인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감사단 판단이다.

◆종합 의견 = 감사단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거나, 약사회관 임대권을 부정하게 매각하고 비밀리에 금원을 수수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무 활동을 마치 횡령이나 부정 사용으로 주장해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회원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자에 대해 조속한 사과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부 징계 및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감사단 조사결과와 조치 결과를 시도지부 공문과 회원 문자(관련자료 첨부)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전영구 감사는 "다가올 선거를 위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단을 홍위병이라고 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을 위해 정책 선거를 실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태정 감사는 "약사회 내부 현안에 대해 일반 언론사를 불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외부에서 마치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권 감사는 "감사단은 김대업 회장이 임명한게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선출직"이라며 "한점 의혹 없이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밀감사는 안전상비약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로 지급됐다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회장이 해명을 촉구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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