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2011년 투쟁성금 불법사용 의혹 진상조사 하자"
- 강신국
- 2021-10-01 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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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총회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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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1일 "최근 의혹이 제기된 투쟁성금의 불법 부정전용에 대한 대의원 총회 산하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성금 사용의 적법성, 불법 부정 사용, 특별성금의 회수, 부정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법 부정사용이 확인됐을 경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이 같은 민초약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해 약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6만 약사는 십시일반 13여억원의 투쟁성금을 모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당시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로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 내주는 뼈아픈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이는 집행부의 항복선언으로 당시 6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이며 매약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멈춘 이후, 회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여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목적외 불법부정 사용됐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정황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성된 투쟁성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목적 성금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는 절대로 임원이나 지부장의 활동비로 전용해 사용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슈화됐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해당 사안은 본회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과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단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사실관계를 점검한 바 있다"며 "절차상 하자나 부정 사용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재차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오는 5일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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