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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 임박

  • 김지은
  • 2025-07-07 11:37:45
  • 마퇴본부 이사·지부장 중 일부 가처분 신청
  • 내주 중 결론 예상…본부 측 "당분간 대면 이사회 계획 없어"
  • 올해 말 이사진 무더기 임기 종료…"이사 15인으로 축소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일부 이사와 지부장들의 법적 대응이 '서면 이사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 중 일부 이사, 지부장들이 신청한 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마퇴본부가 지난 5월 정기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체해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정관, 직제 규정 변경 등 비교적 예민한 안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서면 결의 형태로 이사회를 진행한데 대해 일부 지부들과 이사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14개 지부장들은 서면 이사회 무효화와 더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현 서국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부 측은 서면 이사회를 강행했고, 서면 이사회에 상정된 10개 안건 중 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부의 조치 이후 본부와 마퇴 지부, 약사회, 식약처 관계자 등이 모인 협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 역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파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퇴본부가 지난 5월 서면 이사회 진행 후 발표한 안건 심의 결과.
이에 결국 일부 마퇴본부 지부장과 이사가 주축이 돼 본부의 서면 이사회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 한차례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내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첫 심리 후 3주 정도 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내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맞게 서면 이사회를 진행했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 당분간 대면 이사회 진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 경 마퇴본부 이사 84명 중 대다수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퇴본부 이사장과 이사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현 서국진 이사장이 지난해 2월 새로 임명됐을 당시 새로 지명한 16명의 이사를 제외한 58명의 이사는 올해 10월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이 마퇴본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본부 측은 추후 이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15인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이전 이사들의 임기가 10월 15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에 맞춰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다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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