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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서면 이사회 논란 마퇴본부 "10개 안건 중 8개 가결"

  • 김지은
  • 2025-05-26 20:34:26
  • 1·2호 안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3~10호 안건은 가결
  • 본부 "이사진 의결권 충분 보장…후원금 사용 투명성 기대"
  • 서면 이사회 강행에 지부들·일부 이사진 법적 대응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가 오늘(26일) 최근 논란이 됐던 서면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마퇴본부는 지난 23일 종료된 서면 이사회 결과에 대해 재적 이사의 64.7%인 57명이 참여, 안건 심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 이사회에서 본부는 이사들에게 총 10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청했다. 본부에 따르면 이중 1, 2호 안건의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3에서 10호까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1호 안건은 이사변동(안), 2호 안건은 법령개정에 따른 마퇴본부 설립목적 현행화를 담은 정관일부개정(안)으로, 이들 안건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미달해 부결됐다.

가결된 안건의 경우 3호는 직급별 정원표, 4호는 법령개정에 따른 감사규정 전부개정, 5호와 6호는 공공기관 지침에 따른 인사·복무규정 개정, 7호 변경된 주무부서 내용을 반영한 규정관리규정, 8호 마약류중독재활센터 명칭 변경 등을 담은 운영 규정, 9호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10호 함께한걸음센터 주소 변경을 담은 법인등기사항 변경 등이다. 이들 안건은 의결정족수 2분의 1을 넘어 가결됐다.

마퇴본부는 이번에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인력을 마퇴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마퇴본부 전체 통합 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약사회 성금 등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부금품 운영규정(안) 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규정 전부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측은 “지난 5월 15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개최와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전원에게 서면 이사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2차 지부장회의 시 제기됐던 안건 설명 요청안을 적극 반영,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안건 설명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심도 있게 안건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면서 “이사들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 별로 투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반영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자체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부는 이번에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발굴해 추후 대면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은 “심의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타공공기관 운영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강행하고 의결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그간 서면 이사회 진행을 반대해 왔던 일부 이사들과 마퇴본부 지부장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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