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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강행…지부장들 "의결 취소 소송" 맞불

  • 김지은
  • 2025-05-26 21:15:22
  • 마퇴본부, 14개 지부·일부 이사진 반대에서 서면 의결 결과 발표
  • 본부·지부들, '서면 의결' 정관·규정 상 가능 여부 두고 격돌
  • 본부 강행에 지부·일부 이사 반발…서면 의결 취소 소송 돌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서면 이사회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이사와 14개 지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강행하고 일부 안건을 의결하는 초강수를 둔데 따른 것이다.

마퇴본부는 26일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서면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서면 이사회에 상정된 10개 안건 중 2개(1호, 2호)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8개 안건(3호부터 10호까지)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에는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인력을 마퇴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마퇴본부 전체 통합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약사회 성금 등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부금품 운용규정(안) 제정 등이 포함됐다.

그간 마퇴본부와 지부 간 갈등을 빚어왔던 지부 인력 운영, 약사회 성금 운용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안건이 이번 서면 이사회에 상정됐으며 결국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가결된 것이다.

지부장들과 일부 이사진은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결정하고 공지한 시점부터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대면으로 진행된 초도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3개월이 넘도록 이사회 재개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서면으로 안건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부장들과 일부 이사는 본부가 진행하는 서면 의결이 마퇴본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지부들은 입장문을 내어 서국진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마퇴본부가 26일 공개한 서면 이사회 안건 별 심의 결과
하지만 마퇴본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진행 중인 서면 이사회의 당위성을 밝히는 한편, 개정 법령 현행화를 위해서라도 서면 이사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사들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했음을 강조했다.

본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개최와 의결권 보장을 위해 이사 전원에 서면 이사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 심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며 “지난 23일에는 온라인으로 안건 설명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심도있게 안건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이사들의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안건 별로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반영되고 후원금 사용 투명성과 자체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본부는 이번에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발굴해 추후 대면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결국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종료하고 상정 안건 별 가결, 부결 여부를 발표하자 지부들과 이사진들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다.

실제 지난 주말 일부 마퇴본부 이사와 지부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마퇴본부 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이사는 본부의 이번 서면 의결과 관련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마퇴본부 한 이사는 “이번 서면 의결은 분명 본부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무효”라며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지부장들과 공동 명의로 서면 의결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부장들과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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