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뭐하다 서면 의결?"…마퇴본부-약사회 갈등
- 김지은
- 2025-05-15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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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퇴본부, 이사진에 주요 안건 ‘서면 의결’ 요구
- 2월 초도이사회 파행 따른 조치
- “공공기관 지정 직제·정관 개편 등 중요 안건 수두룩”…이사들 반발
- 마퇴 지부장들 권영희 회장에 면담 요청도…약사회, 상생 위한 연구용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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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최근 이사들에게 ‘제2차 이사회 서면 결의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주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문자메시지에서 마퇴본부는 “대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10월 정기이사회 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 의결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검토한 후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부가 서면으로 회신을 요구한 주요 안건에는 ▲이사 변동 ▲정관 일부 개정 ▲직제규정 일부 개정 ▲감사 규정 전부 개정 ▲인사규정·복무규정·규정관리규정 일부 개정 ▲마약중독재활센터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기부금품 운영규정 제정 ▲법인등기사항 변경 ▲2024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건 등이 포함됐다.
마퇴본부는 지난 2월 초도이사회를 개최했지만 회의 초반 본부 측과 이사진 간 특정 사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마퇴본부 측은 다시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다 이번에 이사들에게 서면 의결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부들에서는 마퇴본부에 대한 식약처 감사가 진행되면서 본부가 서둘러 서면 이사회를 통한 주요 안건 의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퇴본부 한 이사는 “3개월 간 대체 무엇을 하다 사전 논의도 없이 서면 의결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퇴본부 정관에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하게 서면으로 의결해야 할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마퇴본부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건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공공기관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직이 혼란스럽고 이사들이 모여 논의할 중차대한 안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거수를 통해 의결만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에 포함된 안건 중 정관개정은 서면 의결 자체가 불가하고 직제 개정 안건의 경우 마약류 법률과 정관에서도 규정하는 지부의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과 정관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2월 진행된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안건들이 추후 본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들이었다는 점이다.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관이나 직제,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퇴본부 지부장들은 그간 본부가 지부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권 회장 측에 본부가 지부 운영과 관련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에 상황을 성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부의 요구사항을 기타공공기관 체제에 있는 마퇴본부와 식약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용역 내용에는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약사회는 식약처에 제안한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마퇴본부, 마퇴본부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마퇴본부 한 지부장은 “중독재활센터와 별개로 기존 지부들이 진행해 왔던 예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지부 별 독립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지정 이후 이 부분까지 본부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후원금부터 직원 관리, 조직 운영, 지자체 사업 등에 있어서 본부의 개입으로 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본부가 지부, 대한약사회와의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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